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09 로스트 메모리즈 (문단 편집) === 원작 관련 === [[복거일]]의 소설 <[[비명을 찾아서]]>가 원안(原案)이다. 즉, 복거일은 영화의 원작자가 아니며, 원작자를 요구한 적도 없다. 당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실패하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계속 남아있는다.'라는 모티브만 가져가기로 협의를 했다. 문제는 이것이 정식 계약이라기 보다는 영화가 제작 완료된 직후 구두로 협의를 한 것인데다, 이외에도 설정상 여러 유사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113531|개봉 후에 영화를 본 복거일은 자신과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정과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영화에서 '원안' 표기를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15973|하지만 장르적 차이와 아이디어적인 유사성에 불과하다고 복거일측이 패소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좀처럼 인정받지 않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재판은 아이디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됐다. 이 영화 이후로 원작이 있는 영화의 경우 소위 모티브만 빌리겠다는 식으로 구두로 원작을 빌리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는데 2009 로스트 메모리즈의 경우 모티브만 빌리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유사점이 있는데도 원안, 즉 아이디어만 빌렸다는 표기가 있어 원작자 복거일이 패소하자 그동안 원안만 빌린다는 식으로 판권을 사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여 원작자의 권익을 침해하던 것이 이 영화로 인해 폭발했고 이후에는 원작자들이 단순히 모티브를 빌린다고 요청받아도 정식 계약을 통해 진행했고, 모티브만 빌리는 것을 넘어 원작을 침해할 경우 제작사에서 판권을 사야만 했다. 이후에도 모티브만 빌린다고 계약을 해놓고 원작을 침해하는 일이 있었으나 계약서를 통해 명시해 원작을 침해하는 것이 인정되어 원작자들이 승소하는 일이 많아져 원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교두보가 된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2009 로스트 메모리즈를 제작한 인디컴은 이후 10년간 영화 제작을 하지 못했는데, 복거일의 원작을 침해한 행위가 소송으로 이어져 승소는 했으나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의로 속였다는 이미지가 생겨 제대로 투자를 받지 못해 영화 제작이 10년간 무산되었다. 처음부터 판권을 사거나 복거일이 소송을 걸었을 때 사과를 하고 제대로 계약을 진행해 판권을 샀다면 문제가 없었겠으나 원작의 내용을 상당수 가져오고는 원안 표기로 원작을 침해하고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 이후 인디컴은 유명 작가들에게 냉대받고, 충무로에서도 이미지가 떨어져 다시 영화 제작을 하기까지 고생해야만 했다. [[분류:2002년 영화]][[분류:한국의 SF 영화]][[분류:한국의 액션 영화]][[분류:한국 대체역사 영화]][[분류:일제강점기/창작물]][[분류:일본에서 촬영된 한국 영화]][[분류:죽기 전에 꼭 봐야 할 한국영화 1001]][[분류:12세이상관람가 영화]][[분류:디스토피아]][[분류:소설 원작 영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